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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 공통사항
1) 지원대상
- ’20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검사비 지원>
구분 | 신규등록 | 재판정 | 조정·의의 | ||
의무적재판정 | 서비스재판정 | 직권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 ○ | ×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지원내용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2)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가능
3.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액: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재판정 구분 | 지원대상 및 기준 |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
2.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의무재판정: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재판정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의 경우: 검사비 총액 |
3.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4.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 장기이식자, 시각장애운전면허 소지자, 부정 등록 신고 시 등 |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
2) 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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