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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경북지부 | 2022.11.25 19:55 | 조회 112

1. 공통사항

1) 지원대상

- ’20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

<● 진단서 발급비 지원 ○ 검사비 지원>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의의

의무적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차상위계층확인사업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차상위 자활 포함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지원내용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기준비용(영수증 참조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원

·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지급(영수증 확인 불필요)

 

2) 지급방법

··구에서 수급자(지급대상자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가능

 

 

3.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지원내용

지원액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1.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검사비 총액

2.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의무재판정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및 차상위 계층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의 경우검사비 총액

3.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4.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직권재판정장기이식자시각장애운전면허 소지자부정 등록 신고 시 등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검사비 총액

 

2) 지급방법

검사비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 장애정도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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