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장애인복지법」에 다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30만7,500원 | 8만원 | 38만7,500원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만7,500원 | 38만7,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만7,500원 | 7만원 | 37만7,500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 초과 | 30만7,500원 | 2만원 | 32만7,500원 | 4만원 | 4만원 |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0.1.1.부터 만 18세~만 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2. 지원내용
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 |
생계·의료수급자 | 주거·교육수급자 | |||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 22만원 | 17만원 | 17만원 | 9만원 |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 11만원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중인 자는 제외
2.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급여액 | 4만원 | 2만원 | 4만원 |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4만원) 계속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질문 있어요!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연령 | 만 18 세 이상 | 만 18 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장애정도 | 중증 (종전 1~2급, 3급 중복) | 경증 (종전 3~6급) | 중증 (종전 1~2급, 3급 중복) 경증(종전 3~6급)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 중증 → 일부 재판정 경증 → 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