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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경북지부 | 2022.12.09 22:24 | 조회 135

성자:

<<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부부가구 195만 2천원이하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장애인복지법에 다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구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07,500

8

387,500

기초연금으로

전환

387,500

387,5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7,500

7

377,500

7

7

차상위 초과

307,500

2

327,500

4

4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0.1.1.부터 만 18~만 20세의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중복 수급 불가)

※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장애수당으로 전환

 

2. 지원내용

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중증장애인

(종전 1~2, 3급 중복)

22만원

17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인

(종전 3~6)

11만원

11만원

11만원

3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만 20세로서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의무교육 유예자중인 자는 제외

 

2.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급여액

4만원

2만원

4만원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4만원계속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질문 있어요!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탈락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연령

만 18 세 이상

만 18 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

중증

(종전 1~2, 3급 중복)

경증

(종전 3~6)

중증

(종전 1~2, 3급 중복)

경증(종전 3~6)

소득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신청에 의한 장애정도 재판정 여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장애인 일부

중증 → 일부 재판정

경증 →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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