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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경북지부 | 2022.12.18 10:20 | 조회 151

작성자: 작성일자:2022.12.16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2)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내용

미숙아체중별 3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 이상아: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00만원)

 

3. 신청방법

주소지 시··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1)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 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및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함

2) 장애아동의 유형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2. 지원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

 

3.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시··구 



- 자료출처 : 2022년 유익한 장애인 복지정보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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