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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 교육영상

경북지부 | 2021.02.09 17:11 | 조회 125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확산을 위한 표준교육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각 급 학교, 공공기관 등의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니, 교육의무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2

*본 영상의 원본파일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교육 후 기관의 실적보고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ble-eud.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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